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한 유연한 근로 방안이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도 보호받습니다. 1. 보상휴가제의 개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피로를 회복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근로자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