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전월세신고제 완벽 정리 2025년 과태료 핵심 정보

인사일론 2025. 4.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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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필수로 신고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것과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를 공개해 세입자가 적정 시세로 계약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시장 동향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죠. 2025년에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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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은 아니에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전세나 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는 경우.
  • 월세 30만 원 초과: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규 및 갱신 계약: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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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간단합니다. 아래 4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1. 계약서 준비: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세요.
  2. 신고처 방문 또는 온라인 접속: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3. 신고서 작성: 계약서에 기재된 주택 유형, 주소,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신고서에 입력합니다.
  4. 제출 및 확정일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무료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로 인정되기도 해요.

20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계약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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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와 함께 처리하세요!

2025년 과태료 기준과 계도 기간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도입 이후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며,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계도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4월 말 결정할 예정이지만, 과태료 부과 준비가 진행 중이에요.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지연 신고: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기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4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으나,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2월 입법예고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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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를 준수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신고 습관을 들여보세요!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과태료를 피하려면 신고 기한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팁을 참고하세요.

  • 계약 후 바로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하면 잊지 않을 거예요.
  • 전입신고 활용: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로 인정되니, 이 방법이 편리하다면 활용하세요.
  • 모바일 신고 준비: 2025년 7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알림톡 확인: 국토부는 확정일자 신청 시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을 상반기 내 구축할 예정이니,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니,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단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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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의 장점과 한계

전월세신고제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 투명성: 실거래가 공개로 세입자가 적정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강화됩니다.
  • 정책 데이터: 정부가 임대차 시장 동향을 분석해 전세사기 방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비아파트의 경우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편법 계약이 등장했으며,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단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의 행정 부담과 신고 누락 사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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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신고제 

2025년에는 전월세신고제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과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요.  “6월부터 과태료 30만 원 부과”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며, 세입자들 사이에서 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또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로 인해 신고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합니다. 다만, 계도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4월 말 결정될 예정이니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만약 계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계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신고 대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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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쪽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단독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시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로 인정되니 이 방법도 유용합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현재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토부는 4월 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부과 시 단순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지금 신고를 완료하면 안전합니다.
신고를 깜빡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30일)을 놓쳤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계도 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 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지연 신고를 처리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우면 단독 신고를 진행하세요. 7월부터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변경 계약도 포함되죠. 단,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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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신고 방법, 2025년 과태료 기준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주민센터, 온라인, 곧 도입될 모바일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집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과태료 없이 똑똑한 임대차 계약을 완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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